무자격 간호사 채용 병원장등 16명 입건
[광양=광주타임즈] 정광훈 기자 = 광양경찰서는 2일 공중보건의를 채용해 환자들을 진료토록한 광양 A병원 병원장 B씨 등 의료관계자 1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들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무자격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보조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 2013년 12월 사이 병원 응급실에서 농어촌 지역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진료 하게 한 후 처방전을 병원 의사들 명의로 발행한 혐의다.
또 무자격 간호사 C씨에게 응급실에서 진료보조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이 병원 외에도 공중보건의들을 불법 채용한 부정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인근지역 병·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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