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시 급여액 17%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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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시 급여액 17% 삭감”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8.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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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깎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국민연금 제도에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28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총 2134만원(16.8%) 깎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1A) 급여액도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2044만원(1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일본식 거시경제슬라이드를 적용해 연구한 결과다.

자동조정장치는 피보험자의 감소율, 평균수명 증가율 등 인구구조에 따라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자동안정화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어느 대상으로 얼마나 깎이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서도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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