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이상민 '김영란법' 놓고 장외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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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이상민 '김영란법' 놓고 장외설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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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30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장외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의원은 원안의 내용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을 비난하며 원안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인 나나 장차관,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일이면 내가 100번 통과시켰지만 이게 저기 시골에 말단 재단법인 연구소의 행정직원까지도 포함된다"며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 원안의 당사자만 157만명이었고 민법상 가족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 가족 대상이 1570만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나아가 공직유관단체까지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한정 없이 늘려서 157만명이 됐다"며 "가족도 배우자만 처음에 상정했다가 아버지, 형제, 자매, 자식에 민법상 가족인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까지 넣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사 와이프나 옆에 있는 형님한테 돈을 줬을 때 처벌하자고 그랬지 저기 시골에 있는 9급 직원의 서울 사는 가족, 그것도 서로 전혀 연락하지 않는 출가한 누나가 누구와 거래하는 것을 처벌하자고 이 법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뭔가 수정하지 않고서는 원안통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직자 대상을 157만명이라 놓고 가족까지 치면 1570만명인데 이게 하루에도 정말 수십만건, 수백만건이 안 일어나겠냐"며 "범위를 줄이고 고위공직자와 일반공직자를 나눠서 규율을 하는 게 옳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반박을 내놨다.

이 의원은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극히 이례적인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본질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전체를 발목 잡으면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에 극히 이례적인 경우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존비속으로 제한한 정부안처럼 합리적으로 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친구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라든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일정한 사회상규에서 허용되는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규제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며 "김 의원은 거의 없는 경우를 예를 든 것이고 그것을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후반기에 구성이 되면 정무위 멤버들이 또 바뀔 텐데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되는 소모적인 시간만 끌기가 된다"며 김 의원을 겨냥, "왜 그렇게 했는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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