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오류’ 저류시설 공사업체·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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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오류’ 저류시설 공사업체·공무원 징계
  • /강대호 기자
  • 승인 2024.06.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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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명 중·경징계, 훈계·주의 처분
설계·감리·공법사 벌점·고발조치 예정

[광주타임즈] 강대호 기자=설계오류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공사 업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일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무 전반 재심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1명(중징계), 3명(경징계), 3명(훈계), 2명(주의)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광산구는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 관계 업체인 설계사, 감리사, 공법사에도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우수저류시설을 설계한 공법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광산구는 부실공사를 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광산구는 국비와 시·구비 146억 원을 들여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우산동 889-3번지 일대에 빗물 9660t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계 오류로  중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데다 구조물을 덮는 슬래브 마저 처지면서 지난해 7월 26일 공사가 중단됐다.

광산구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짐 현상이 발생한 저류시설 슬래브를 철거하고 보 17개를 추가로 설치, 상판의 하중을 분산시킨다. 이후 슬래브 위에 크레인을 올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저류시설 지하 공간에 빗물이 절반 이상 찰 경우 양수기를 가동해 물이 넘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업체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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