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안병하 치안감 유족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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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안병하 치안감 유족 손해배상 승소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6.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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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무력 진압’ 반대해 고초 겪어…法 “정신적 고통 명백”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유족(배우자·아들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장남에게 위자료로 7500만원씩,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5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안 치안감은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찰관들에게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총기 무장을 금하며 과잉 진압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26일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됐다.

고 안 치안감은 8일간 불법 구금돼 고초를 겪다가 풀려나면서 의원 면직됐으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등을 겪었다. 고 안 치안감은 담낭염·당뇨·신부전증 등 고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당시 군인 등 국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의원 면직 형식의 강제 해직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다. 고 안 치안감과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면서 “국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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