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지난해 광주상수도본부 순손실 2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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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지난해 광주상수도본부 순손실 284억”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6.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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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등 세입구조 개선 필요”

 

[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난해 총수익 감소와 당기 순손실이 284억원에 달해 세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동구2·더불어민주당)은 11일 상수도본부 2023년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최악의 가뭄으로 요금 감면과 수돗물 실사용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수익이 80억원 감소하고 손실은 284억원에 달한다"며 "세출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3년 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이 총 23건, 제소 금액만 104억원에 이른다"며 "현재 진행 중인 10건도 환급 잔액이 38억3900만원에 달해 소송에 패할 경우 세입 손실과 재판비용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3년 간 광주상수도본부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은 23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한 13건 중 상수도본부가 승소한 것은 6건, 일부 승소 2건, 5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수도요금에 기반한 세입 여건 속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본부의 큰 세입원 중 하나"라며 "전문성 확보와 선제적 대응으로 유사 소송 패소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이외에도 도시개발사업시 발생하는 상수관로 퇴수물량, 상수관로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도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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