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개선…무인 키즈카페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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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개선…무인 키즈카페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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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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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안전시행 계획’ 수립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6개분야 세부계획

[광주타임즈]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중 위험한 통학로에 대해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

무인 키즈카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상반기 내 마련하고,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경고 표시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교육부, 환경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범정부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 계획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등 6개 분야의 올해 세부 추진 계획을 담았다. 관련 예산은 총 6550억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나 내리막길 등에는 8톤 차량이 55㎞/h로 15도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보행자,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설과 제품, 식품 안전에도 나선다.

앞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점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다음달 21일까지 실내 및 물놀이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인 키즈풀과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기별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예산집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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