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격 인상…공정위, 담합 등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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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가격 인상…공정위, 담합 등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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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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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 9개 메뉴 1900원↑…파파이스 4%↑
한기정 “가격 개입 어려워…담합 여부 조사”

[광주타임즈] 굽네와 파파이스가 잇따라 치킨 등 메뉴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상에 담합이나 사모펀드가 취한 폭리 등이 개입됐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굽네와 파파이스 등 치킨업계에서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굽네는 치킨 메뉴 9개 가격을 1900원씩 인상했는데, 대표 메뉴인 오리지날은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7900원, 고추바사삭은 1만80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올랐다.

파파이스도 치킨, 샌드위치, 사이드 및 디저트 음료 등 메뉴 가격을 평균 4% 인상했다.

공정위는 치킨업계 가격 인상에 업계 담합이나 사모펀드 폭리 등이 개입됐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치킨업계 가격 인상에 대해 전날(21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가격 자체에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가격 상승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면밀히 살펴서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치킨업계 본사 마진율이 8.2%인 것을 두고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마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관련 갑질이나 폭리 관련 조사를 한 바 있고 올해 3월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법 위반이 있다면 올해 안에 시정 등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치킨 등 가맹분야에서 일어난 불공정 행위 신고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에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고 중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한 사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배달비 부분도 검토한다.

bhc, 교촌, 굽네, BBQ, 푸라닭 등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대표 5인은 입장문을 통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인다”며 “치킨 한 마리에 3만~4만원 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고통을 호소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요건과 관련해 위반이 있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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