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인상률 5.2→2.8%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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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인상률 5.2→2.8% ‘반토막’
  • /뉴시스
  • 승인 2024.04.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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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연합회, 지난해 임금인상 특징 분석
성과급 등 특별급여 감소…전년비 2.9% 하락

[광주타임즈] 지난해 상용근로자 임금 인상률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 감소로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 인상률은 특별급여 감소로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를 말한다. 연임금총액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를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은 4781만원으로 전년 4650만원 대비 131만원, 2.8% 인상됐다. 이는 2022년 5.2%에 비해 2.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주된 이유로는 2022년 10.4% 증가했던 특별급여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특별급여액은 648만원으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이지만,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2년 667만원에 비해서는 하락한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연임금총액은 4296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300인 이상은 6968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61.7’ 수준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872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은 3029만원으로 가장 낮아 두 업종 격차는 5693만원에 달했다.

반면 연임금총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숙박·음식점업이 6.9%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은 0.1%로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실근로시간 감소로 연임금총액보다 인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만5604원으로 전년 2만4715원보다 3.6% 인상,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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