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명의로 카드 ‘펑펑’ 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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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명의로 카드 ‘펑펑’ 쓴 20대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02.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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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후 형 집행종료 석 달 만에 또 범행…징역형 선고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장애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뒤 온갖 수법으로 수 천만원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6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중증 지적 장애인 B씨에게서 빌린 명의로 가전제품 렌털 계약을 맺어 현금화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 받아 6100여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증 정신장애인 C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만든 인터넷은행 계좌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 넘기고, C씨의 가입자식별모듈(USIM)까지 개통·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능 지수가 52가량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에게 빌려준 돈을 빌미로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융통할 수 있다. 그 돈으로 채무를 일부 깎아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A씨는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2022년 3월 가석방된 뒤 형 집행이 끝난 지 3개월여 만에 장애인들만 노려 또 범행했다.

재판장은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 1명에게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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