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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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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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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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전 통과하면 OK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사면 주택 수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4년~2027년 사이 정비사업에 착수 가능한 물량이 약 95만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두 번째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전 통과하면 OK

이번 대책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한데, 통과 전에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며 “앞으로 사업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재개발 노후도 요건, 3분의 2→60%

정부는 재개발 사업 요건도 완화해 노후도가 높은 건물과 신축빌라가 혼재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이나 밀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 동의 요건 등을 개선한다.

■ 소형주택 취득세 절반 깎아주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정부는 소형주택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소형 주택에 대해 취득세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방침이다. 

또 수요진작을 위해 개인에게는 앞으로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혜택을 준다. 등록임대는 소형 기축 주택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면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된다.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시 애로가 있었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건축규제도 푼다. 그동안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으나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다만 확장할 수는 없다. 확장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며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사면 주택 수 제외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악성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 낙찰 전 협의매수로 사들인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경공매 낙찰매입 전에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매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협의매수는 피해 주택 중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간 채권 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 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한다.

다만 복잡한 권리 관계로 인해 협의매수가 곤란한 경우 기존 대책대로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의매수나 우선매수권 활용이 모두 곤란한 경우 LH가 집주인과 먼저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 다시 이를 임차하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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