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조작’ 40대 밀항 도운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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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조작’ 40대 밀항 도운 70대 검거
  • 목포=김양재 기자
  • 승인 2024.01.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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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총책…목포해경, 추가 가담자 여부 등 수사

[목포=광주타임즈] 김양재 기자=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과 시세조작 사건에 연루돼 출국이 금지된 40대 피의자의 밀항을 도운 알선 총책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밀항을 알선한 혐의(밀항알선)로 알선 총책 A(70대)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부산에서 붙잡힌 A씨는 가상자산 시세조작(MM·Market Maker)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B씨의 중국 밀항을 도운 혐의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태운 어선 선장과 선원을 소개시켜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2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앞서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 밀항을 시도하던 B씨와 어선 선장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측 영해로 밀항을 시도했으나 기상악화로 회항하던 중 추적에 나선 해경에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붙잡혔다.

밀항을 시도한 B씨는 가상자산 MM업자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과 브로커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과 상장을 통해 수천억대 이상의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초 서울남부지검 등은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전 임원과 브로커 등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B씨는 이들의 수사 과정에서 연루된 혐의가 포착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목포해경은 A씨를 대상으로 밀항알선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수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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