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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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선행돼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1.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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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주 북부경찰서 경사 고준석=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낮은 단계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여 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됐던 다중이 운집하는 집회시위의 개최 건수, 참가 인원, 규모 등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고, 경찰력의 필요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한정된 경찰력을 집회시위 관리뿐만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 등 다양한 치안 환경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더욱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경찰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에 대해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 집회시위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불법적인 양상을 보인다면 이에 대응하는 경찰력의 낭비 초래를 비롯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 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일반 시민의 권리침해로, 더 나아가 공공안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엄정한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집회시위라면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단호히 공권력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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