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연금 3년 만에 100억 원 돌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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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햇빛연금 3년 만에 100억 원 돌파 성과
  • /신안=김양재 기자
  • 승인 2023.10.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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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2021년 17억→올해 47억, 매년 가파른 증가세…전체 인구 28% 1만 775명 혜택

[신안=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사업을 통해 지급하는 햇빛연금이 3년만에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지역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첫 지급한 이후 오는 26일로 예정된 연금이 지급되면 총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선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8년 10월 지역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태양광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모두 갖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나누는 게 조례의 핵심이다.

이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으며, 지역주민들의 태양광·풍력 등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의 인구가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으로 햇빛연금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9월까지 248명이 순 증가했다.

햇빛연금을 지급한 지역은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등 다섯 군데로 신안군 전체 인구 3만8126명의 28.26%, 총 1만 775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비금면과 공사 예정인 신의면, 증도면을 포함하면 2024년 이후에는 햇빛연금 지급대상자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햇빛연금 지급액은 2021년 첫 지급 시 17억원에서 2022년 36억원, 2023년 3분기까지 47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햇빛연금 100억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계획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2년 10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햇빛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후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연합에서 2023년 5월 신안군 내 18세 미만 아이들 2000여 명에게도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다.

2024년에는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 시행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 준 주민들 덕분에 지금의 햇빛연금이 실현될 수 있었다”며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주민소득이 생기고, 4만 군민 1인당 연간 600만 원의 바람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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