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세금 과세기준 사용
[목포=광주타임즈] 이원용 기자 = 목포시는 2만2,02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4% 소폭 상승했다.
가장 비싼 주택은 용당동 1195-2번지 주택으로 8억1천만원이고, 가장 싼 주택은 중동 2가 3-23번지 소재 주택으로 148만원이다.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http://www.kreic.org)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까지 재조사 및 검증절차 등을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 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일체 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며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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