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이 신호를 지켜 정지선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맨 뒤에서 오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며 교차로를 통과하고, 좌회전 하려는 차량이 길게 서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진행하는 등 정말 얌체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본인이 빨리 가겠다고 교통법규위반을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선의의 피해자를 낳기도 한다. 경찰관이 있으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경찰관이 없으면 위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자 또한 거리에 경찰관을 보면 움찔하다가 없으면 나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관대해진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런 생각은 큰 오산이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들을 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차량 내 블랙박스이다.
최근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 자료를 경찰에 신고해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자 신고 활성화를 홍보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통행 등 과태료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촬영(위반)한 날부터 7일 이내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 좌측 상단 신고 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일반 시민 뿐 아니라 교통협력단체, 경찰관까지 충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방에 감시의 눈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충남의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 뿐 아니라 교통사망사고 감소에도 큰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