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70대, 차량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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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70대, 차량압수
  • 여수=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9.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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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새 6차례 적발

[여수=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만취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차로 치는 등 최근 8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된 70대 운전자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다. 

여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7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0분께 여수시 화양면 편도 1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 만취 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자 B(78)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이후 6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이번 사고도 운전면허 취소·취득 결격 기간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A씨가 소유한 화물차를 압수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이 밖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에 따라 차량 압수 여부를 판단한다.

여수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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