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해 건설기계 정기 검사 지연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기간 내에 검사하여 경제적 손실을 피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 검사를 30일 이내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과태료 최고액도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조정되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검사명령과 더불어 운행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30일 이내 지연의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과태료 최고액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조정되었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하단 ‘검사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면허발급일 : 2012.12.31.~2013.12.30. ⇒ 2023.1.1.~12.31.)
건설기계 정기 검사는 광주 건설기계검사소(☎062-674-0976),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화순군 행복 민원과 차량등록팀(☎061-379-3462)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 및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나 운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