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개인 외상값마저 산하단체가 대신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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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개인 외상값마저 산하단체가 대신 내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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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분당으로 말단 공무원 집근처까지 불려다녀
부서 회식비 선결재... 해수부-유관기간 '검은 뒷거래'
[경제=광주타임즈]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간 '검은 뒷거래'가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뻗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기 때마다 선물·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해당 공무원의 식당 외상값까지 대신 갚도록 했다.

2일 뉴시스 취재결과 해수부 항만운영과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지난해 11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간부로부터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선물까지 챙겼다.

이들은 이어 부서 회식을 해야겠다며 회식비까지 요구했다. 예선업조합 간부는 법인카드로 80만원을 선 결재해줬다.

A사무관은 또 12월 중순께 자신의 집 근처인 경기도 분당의 한 식당으로 예선조합 직원을 불러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선업조합 직원은 서울 본사에서 분당까지 달려가 법인카드로 20만원, 30만원 두 번에 나눠 외상값을 대신 결재해줬다.

해당 공무원은 "두세번 (예선조합 측과)만나 식사를 했고, 명절 때 선물을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금품이나 따로 회식비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일축했다. 예선업조합 관계자는 "두 차례 정도 (A사무관 등을)만나 식사 제공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식사 후 얼마를 (회식비로)따로 긁어줬는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처럼 해수부 공무원과 유관기관 간 유착고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예선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해수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른바 '해피아(해수부 관료 출신)' 논란도 예선업조합을 비켜가진 못했다.

예선업조합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그동안 해수부 관료 출신이 독점해왔다. 현재 최 모 전무이사 뿐만 아니라, 이전 전무들도 모두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1981년 12월 항만법에 의거 설립된 해양수산부 유관단체로 현재 54개 회원사 226척이 등록돼 있다. 해수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2002년부터 중소기업설립조합법에 따라 '예선업조합'으로 등록되면서 감사 권한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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