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의도적 베껴" VS 삼성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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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의도적 베껴" VS 삼성 "억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4.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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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미 ABC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1심 법정 공방이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공판이 끝났고, 배심원단이 선서를 한 뒤 평의에 착수했다. 평결은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5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변론에서 애플 측은 "삼성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에 대해 배심원들이 정의를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대 배상액인 2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증인으로 세운 구글 임원은 삼성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아니다"며 "삼성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제출한 문서들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또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에만 해도 삼성은 미국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5%에 불과했고 심지어 터치형 스마트폰은 미국 시장에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삼성은 수 년 간에 걸쳐 매 제품마다 아이폰을 베껴 스마트폰 산업의 주요 사업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애플이 증거를 왜곡해 베끼고 훔치는 사업자로 몰아갔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애플의 특허에 선행 기술이 존재했거나, 아이폰의 특허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삼성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5개의 특허 중 3개는 애플이 실행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고 1개는 지금 아이폰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아이폰에도 없었는데 삼성과 구글이 어떻게 베낄 수 있나"고 언급했다.

이어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잃자 소송으로 판을 엎으려 하고 있다"며 "삼성이 스마트폰 주요 사업자로 성공한 배경은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혁신성 때문이지, 애플 제품을 베껴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애플에게 단 5센트도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애플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송을 버리고 연구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약 2조2612억원)인 반면,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액은 623만 달러(약 64억3250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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