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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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 철회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23.05.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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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 4월 소송비 추심 규칙 개정
“규칙 개정돼 철회 길 열려…신속 이행을”

[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광주시·전남도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가 소송비 추심 관련 규칙을 개정한 만큼 소송비 철회 절차를 빠르게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4일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민우회는 지난 22일 광주시·전남도·남도학숙에 성희롱 피해자 A씨에 대한 ‘소송비 추심 철회 의견서’를 보냈다.

민우회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이후 지속적인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직장 복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희롱과 2차 가해가 시도 산하 기관에서 일어난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는 소송심의회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4월 10일 광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 소송비용 추심 철회를 위한 근거를 만든 데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소송사무처리규칙 제 17조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심의회의 심의·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광주시·전남도·남도학숙에 소송비 철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소송비 철회 요청서를 통해 “남도학숙이 피해자의 진정 요구에도 소송심의회의 절차를 미룬다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18일 광주시·전남도, 남도학숙에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남도학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다. 다만 2차 피해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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