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자 170명…117명 재기 되지 않아
본인 요청 없어도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 협의
본인 요청 없어도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 협의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명예회복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재기 후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광주 지역 계엄군이었던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서 작성된 사건부에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170여명이 기록돼 있는데, 이 중 117명에 대해 사건이 재기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육군 검찰단과 본인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향후 군검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기록을 검토한 뒤 정당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86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한 바 있다.
대검은 전투교육사령부 사건부에 기재된 민주화 운동 관련 유죄판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재심 절차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 검찰의 직권재심 추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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