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벼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 기한 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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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벼 육묘상자처리제 교환권 기한 내 사용
  • /화순=양인선 기자
  • 승인 2023.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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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벼 일반재배 농가대상, 5월 말까지 교환사용 안내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벼 육묘를 지도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벼 육묘를 지도하고 있다.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벼 일반재배 농가 대상으로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육묘상자처리제는 모내기 직전 모판에 처리하는 약제로 약효지속기간이 길어 벼물바구미, 애멸구, 흰잎마름병 등 본답 초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고, 물에 희석하지 않고 직접 골고루 뿌려 사용하므로 노동력 절감효과가 크다.

화순군은 관내 농업인 대상 벼 일반재배 면적 약 3,260ha에 대해 지원금액(100㎡당 1,000원)이 명시된 약제 교환권을 발행하였으며, 농가 자율적으로 관내 업체에서 5월 31일까지 교환하여 사용하면 된다. 
 
반드시 약제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기, 적량 사용해야 약효가 높고, 잎에 이슬이 있을 경우에 약해 발생이 있으니 이슬을 잘 털어준 후 사용해야 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년도 포장에서 초기 병해충 발생이 높았다면, 벼 모내기 직전 모판에 정량(1kg/10a) 사용하여 방제효과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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