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정’ 협약 체결…절약 용수의 최대 2배 요금 감면
[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6일 광주시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사전에 기준사용량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면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광주시의 동참으로 남부지역 13개 지자체 모두가 절수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서 고흥·광양·나주·담양·목포·보성·순천·여수·영광·장성·화순·함평 등이 지난해 12월 자율절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는 광주시가 절감목표를 달성할 경우 3월 절감량의 2배 수준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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