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법 상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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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 상행위 특별 단속 실시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3.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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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평균 193명 투입…정원박람회 종료시까지 강력 단속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잡상인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진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D-40인 20일부터 박람회가 종료되는 10월 31일까지 254일간을 ‘2023 정원박람회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박람회장 주변에서의 불법 노점상(차량 이용, 포차 포함), 가방이나 카트를 활용한 영업 행위, 단체관광버스 내에서의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박람회장을 비롯해 오천 저류지 광장 주변 도로, 동천 일원 (출렁다리∼풍덕교, 벚꽃 개화 시는 용당교까지)과 주변 도로, 경관정원(풍덕들, 연향들, 해룡들), 주차장(박람회장 내, 임시주차장, 연향들 주차장, 가든마켓주차장, 스포츠센터 주차장), 연향3지구 완충녹지, 순천만습지 주차장 및 어싱길 등이다.

시는 박람회 개최 전부터 불법 상행위에 강력 대응한 이유로 벚꽃 시즌과 박람회 특수를 노린 잡상인들이 자리를 선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관람객 안전과 보행권 확보 등을 꼽았다.

또 박람회장이 도심으로 확대되고 경관정원이 조성되면서 인파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형 노점상들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도심 내로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는 사전계도, 집중 단속, 상시 단속 단계로 나눠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1일 평균 19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지역별로 박람회 조직위 직원 및 시 공무원을 배치하며, 전문 단속 용역업체 및 해병대 마린협회(회장 김양락)는 단속지역을 매일 순회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이동과 철거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동참하고자 순천대학로상가번영회(회장 이정래), 금당중앙상가 번영회(회장 송지성)에서도 계도활동에 참여한다.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사전계고와 자율정비 절차를 거치며 자율정비 불이행시 강제 수거 조치 등 필요시 경찰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람회장 주변 및 단속지역에는 현수막 등을 부착해 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 전단도 읍면동 및 민간 단체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으면 한 단계 올라서지 못한다”며“품격 있는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불법 노점상 이용하지 않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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