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2250㎏·3660㎏→1500㎏·2000㎏로 허위 기재
[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목포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99t급 쌍타망 중국어선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7.7㎞ 해상에서 고등어 등 2250㎏과 3660㎏을 각각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500㎏과 2000㎏을 포획한 것처럼 허위(축소)로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A호 등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무허가 불법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22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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