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광주 법원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고인을 법원 직원이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구조해 화제다.
지난 9일 오전 10시 7분 광주지법 한 법정. 형사 선고공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A씨가 선고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
피고인석 옆에 있던 진현모(38) 보안 관리 실무관(법정 경위)은 곧장 A씨의 몸을 붙잡았다. 진 실무관은 A씨를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한 뒤 조심스럽게 눕혔다. 진 실무관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A씨의 기도를 확보한 뒤 1분간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A씨는 곧바로 의식을 되찾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응급 상담을 받은 뒤 귀가했다. A씨는 진 실무관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진 실무관은 2013년 10월 공직에 입문,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왔다. 진 실무관은 2012년 대한적십자사 응급 처치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진 실무관은 “평소 교육받은 대로 30차례 정도 강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A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과 호흡이 돌아와 다행이다. 당연히 해야 할 제 역할과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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