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결국 4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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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결국 4월 국회서 처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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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30일 간 임시국회 개최 합의
[정치=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다만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접점 모색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해당 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막판 협상에서 민영방송에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연계처리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결렬됐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협상 결렬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키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을 포함해서 미방위 계류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월1일부터 30일 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세부일정은 오는 25~26일 협의키로 했다고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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