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ㆍ원자력법' 반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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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ㆍ원자력법' 반쪽 논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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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단독 개최…"'간첩사건' 증인회유 정황"
與 미방위 법안소위 단독소집, 원자력방호법 처리시도
[정치=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19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법정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법무부와 검찰, 국가정보원을 향한 공세를 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에대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유우성씨 공판의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증거보전절차 당시 법정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조사당국을 비판했다.

20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는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울음소리와 함께 북한에서 찍었다는 유씨 가족사진의 진위 여부, 유가려씨의 정부합동심문센터 재소 사실, 유우성씨와 유가려씨의 면담이 허락되지 않은 정황 등이 드러났다.

녹음파일 공개 후 신 의원은 "유우성씨가 증거를 제출하려 했지만 검찰이 무시했다. 동생인 유가려씨가 인권침해를 받았고 유가려씨가 오빠와 변호인을 만나는 것도 불허됐다. 검찰이 유가려씨를 강제출국시킨 것도 드러났다"며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얼마나 철저하게 속이는 쪽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검찰은 자신들이 속았다고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은 같은편이었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 사건은 총체적 간첩조작사건이자 국가보안법 남용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는 당연히 국보법상 12조 날조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왜 검찰은 왜 형법을 적용했냐. 이 사건이 총체적 국보법 남용사건임에도 그걸 숨기고자 형법상 날조죄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영화 변호인 2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동영상이었다"며 "간첩조작 사건은 여야를 넘어 국가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위중한 사건이다. 2월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1호 특검이 돼야 한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견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같은 국익 법안과 시급한 민생 관련 현안은 철저히 외면한 채 검찰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용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을 구속해 조사에 속도를 붙이려는 이 시점에서 시비 걸기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추측하기 어렵다"며 "이런 불순한 의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정치적 갈등 조작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조해진 소위원장을 비롯, 민병주 박대출 이우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참석을 거부했다.

법안소위는 여야가 5명씩 참여하고 있어, 야당이 전원 참석하지 않으면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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