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입 조현오’에 무거운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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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입 조현오’에 무거운 단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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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가벼운 말에 대한 무거운 심판이 내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13일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수백 명의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 10만 원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 “부인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같은 해 8월 언론 보도로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그는 유족 등에 의해 고소 고발됐다. 경찰 최고책임자의 발언이기에 많은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청장은 이같은 허위 발언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진술을 번복해 의혹을 키웠다. 이에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며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고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질타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발언의 출처로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2심은 “근거없는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도 사과하지 않았고,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 보석방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조 전 청장은 이같은 근거없는 발언으로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 6개월여 동안 미결수로 복역했으며 상고심 선고를 며칠 앞둔 지난 7일 또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증거로 말해야 하는 경찰 총수가 ‘카더라’수준의 유언비어로 노 전대통령의 유족과 수많은 사람들에 상처를 주고 국론분열까지 초래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이제 익명의 그늘에 숨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공인의 경솔함은 엄중하게 단죄됐다.

하지만 지난 3년여간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과 좌절감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반성은 커녕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던 그 당당한 태도가 잊혀 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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