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공무원, 보조사업자 임의 선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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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공무원, 보조사업자 임의 선정 논란
  • /박종락 기자
  • 승인 2022.04.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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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없이 특정 법인 선정 후 보조금 2억 지급…허위공문 작성
서류 미흡·자격 미달…‘업체와 결탁 의혹’ 경찰 수사 촉구 여론 확산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 제공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 제공

 

[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보성군 해양수산과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시공고 없이 임의로 특정 법인을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군 관계자와 보조사업자 간의 결탁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1월 20일 수산물직매장 건립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고시공고를 게시해 벌교 진석수산 영어조합법인(이하 진석수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23일 진석수산이 보조사업 포기서를 제출해 군은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고시공고를 게시해야 하나 해양수산과 공무원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임의로 특정 법인을 선정해 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그는 내부 서류에 보조사업 희망자 신청을 위한 고시공고를 게시한 것처럼 기재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자로 임의 선정된 어업회사법인 (유)연우(이하 (유)연우)는 ▲지난해 진석수산이 보조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뒤인 3월30일 법인이 설립됐고 ▲해양수산과가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4월6일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고 사업자에 선정됐으며 ▲관계서류에 자부담 확보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고 ▲과거 3년간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신청서에 첨부되지 않았으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점 등에서 군 관계자와의 결탁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유)연우에서 보조금 교부 당시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만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25일 5000만 원, 12월 17일 1억5000만원 등을 지급해 미흡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성군 해양수산과 A 과장은 “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공고를 않고 선정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또 “공사 착공 전 보조금 전액을 집행한 것은 군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침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신청서류에 과거 3년간 경영상태 확인 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으나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첨부한 것처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유선으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군 내부에서는 서류가 미흡하고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의대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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