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없는‘한·캐나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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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없는‘한·캐나다 FTA’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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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정부가 충분한 경제적 영향 분석없이 서둘러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매듭지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전남 등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협정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타결한 한·캐나다 FTA 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통상 협정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는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는 양국 모두 97.5%에 달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8.7%, 캐나다가 98.4%에 이른다.

한국은 대(對) 캐나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6.1%)를 24개월 안에 철
폐한다.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냉장고·세탁기(관세율 6~8%) 등에 대해서도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쇠고기에 대한 관세(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돼지고기(관세율 22.5~25%)는 5~13년에 걸쳐 개방된다.

닭고기(관세율18~30%)의 경우 일부 부위(냉동 닭다리, 가슴, 날개)는 양허 제외되고 나머지(냉장 닭다리, 가슴, 날개, 통닭)는 10~11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
된다.
관세 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배, 겉보리, 쌀보리, 감자분, 팥 등 20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 타결로 농축산업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국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조차 당장의 경제적 이익에 농축산물시장을 내어주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안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농업과 제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는 노력을 끈기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이라는 것은 기초 먹거리로써 식량 안보와 사회 안정적 측면, 또 인구가 분산 정착함으로써 나오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FTA 체결 과정에서 농업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정부태도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세우고, FTA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존폐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FTA초과이익공유제\' 등 특단의 대책이라도 법제화해야 한다.

특히 9년여 동안 두 나라간 밀고 당기는 협상을 했음에도 정작 중요한 국내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불통의 정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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