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트린 연말정산, 5월까지 추가 신청 가능”
상태바
“빠트린 연말정산, 5월까지 추가 신청 가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1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 운영
[경제=광주타임즈]지난해 근로자 이모(52세)씨는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414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씨가 청구해 돌려받은 항목은 70세 이상 노인(100만원)에 대한 추가공제와 위암 수술로 인한 장애인 특별공제(200만원) 등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누락한 내역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다면 5월까지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10일) 이후라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연말정산 기회를 놓친 근로자들은 경정청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포함해 총 5년 이내(2008~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추가환급은 ▲월세액공제 누락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출산휴가, 휴직,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11년간 3만3968명의 근로자들이 281억여원(1인당 83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았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간사는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면 환급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게 된다”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