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대상, 97만 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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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대상, 97만 가구 ‘확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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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
[경제=광주타임즈] 강윤경 기자=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97만 가구로 대폭 확대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 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월 지급액 11만원)한 것이 특징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예컨데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경기지역 쪽방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B씨(2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올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7~9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12일부터 4월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총 1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이를 위해 약 57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 시군구는 1급지(서울) 및 2급지(경기, 인천)에서 각 4개씩, 3급지(광역시) 및 4급지(시, 군지역)에서 각 5개씩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타 지역보다 먼저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해 당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증가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당해 지자체에는 담당공무원 표창, 지자체 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10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업 시행시 이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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