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내연남 살해 60대女,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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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내연남 살해 60대女, 징역20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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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접정황증거 충분”
[사회=광주타임즈]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66·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경위나 윤씨의 행적, 윤씨와 피해자의 갈등 및 보험관계 등 살해 동기 등을 종합하면 윤씨가 피해자에게 우울증 약이 다량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방문을 닫은 채 연탄을 피워 질식사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2년 골프장에서 만나 내연관계를 발전한 조직폭력배 출신 채모(당시 44세)씨를 2004년 양자로 들여 함께 살았으나 여자관계와 음주 등으로 갈등을 빚자 2010년 채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채씨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2010년 1월 한달새 아들과 며느리까지 동원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사모았고 이미 보험에 9개나 가입돼 있던 채씨 명의로 3개의 보험을 더 들어놨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6억3000만원은 사망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

1·2심은 윤씨가 짧은 기간동안 수면제를 사모은 점, 사건 당일 윤씨가 마스크를 쓴 채 연탄재를 버린 CCTV가 발견된 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윤씨 아들이 보험사에 허위진술한 점 등을 고려, “직접 증거는 없지만 윤씨가 채씨를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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