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66·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경위나 윤씨의 행적, 윤씨와 피해자의 갈등 및 보험관계 등 살해 동기 등을 종합하면 윤씨가 피해자에게 우울증 약이 다량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방문을 닫은 채 연탄을 피워 질식사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2년 골프장에서 만나 내연관계를 발전한 조직폭력배 출신 채모(당시 44세)씨를 2004년 양자로 들여 함께 살았으나 여자관계와 음주 등으로 갈등을 빚자 2010년 채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채씨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2010년 1월 한달새 아들과 며느리까지 동원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사모았고 이미 보험에 9개나 가입돼 있던 채씨 명의로 3개의 보험을 더 들어놨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6억3000만원은 사망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
1·2심은 윤씨가 짧은 기간동안 수면제를 사모은 점, 사건 당일 윤씨가 마스크를 쓴 채 연탄재를 버린 CCTV가 발견된 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윤씨 아들이 보험사에 허위진술한 점 등을 고려, “직접 증거는 없지만 윤씨가 채씨를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