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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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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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17일까지 접수
[광주=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오는 17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3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2013년도 확정 및 201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다량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 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를 제공, 편리하며,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및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 지급을 한다.

한편 지난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등포함)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납부, 연령과 상관없이 고용·산재보험 월평균 보수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및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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