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역차별자도 배려해야
상태바
행복기금, 역차별자도 배려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25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자 탕감 숫자와 기금 규모가 크게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으로,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한다.
이 두가지 대상을 합쳐 연체자 약 33만명 가까이가 빚의 절반을 탕감받으며, 기초수급자는 최고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나머지 부채는 10년내 분할상환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학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도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다.
이밖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으며, 저금리 대출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대선때 채무불이행자 322만명 전체에 대한 획기적 신용회복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16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럴해저드 논란과 재정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기금도 1조5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7천948억원과 전환대출을 위해 보증재원 6천840억원 등 도합 1조5천억원으로 구성하며, 연체채권 매입비용은 현재 신용회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재원 5천억원 등으로 조달 재정에 부담을 안준다는 계획이다.
빚 탕감 숫자와 기금 규모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나 빚을 질 능력조차 안되는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돼야 한다.다. 더불어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조기에 실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 보면 지원 대책에 빈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실행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