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거조작 사실 몰랐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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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조작 사실 몰랐다"··· 부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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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국정원은 7일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 관련 국정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 남긴 유서를 통해 아들에게 국정원으로부터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글을 남긴 데 대해 "유서에 나온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과 관련된 문건은 '답변서'와는 전혀 별개로, 김씨가 지난 2월말 입국 때 제시했는데 이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유예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김씨에게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며 "이에 김씨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후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중국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며 건네줬다. 이를 진본이라 믿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진상조사팀에 의해 유씨 변호인측의 문건과 김씨가 가져 온 문건의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진위 여부를 문의했고 김씨가 '직접 한국에 들어가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해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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