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 제품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2년 삼성이 아이폰의 터치 스크린 관련 특허들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배심원들이 받아 들인 데 따른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별도의 결정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3000만 달러로 확정했다.
삼성과 애플은 오는 31일 삼성의 갤럭시 S Ⅲ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소송으로 또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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