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이 제기한 23개 품목 판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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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이 제기한 23개 품목 판금 소송서 승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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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 미국 법원은 6일 자사의 특허 침해로 평결된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 등 23개 품목을 미국서 영구히 판매 금지를 요구한 애플의 소송을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 제품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2년 삼성이 아이폰의 터치 스크린 관련 특허들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배심원들이 받아 들인 데 따른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별도의 결정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3000만 달러로 확정했다.

삼성과 애플은 오는 31일 삼성의 갤럭시 S Ⅲ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소송으로 또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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