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보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중소서민부문 201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업계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밴사에 대해 업무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직접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독대상기관으로 밴사를 편입해 정보보안 준수의무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고, 법정 대출중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여부 및 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을 진행하는 사안도 이번 감독방향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오는 2015년부터 IC신용카드·단말기의 활용이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에 IC단말기를 보급하는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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