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첨단3지구 대행개발 논란 고조…도시공사 ‘반박’
상태바
광주첨단3지구 대행개발 논란 고조…도시공사 ‘반박’
  • /뉴시스
  • 승인 2021.11.10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재성 의원 “수익 발생하는데 민간대행개발은 건설사 배불리기”
공사 “대행개발 관계 없이 1570억 공사수입, 300억 금융비용 절감”
장 의원 “민간대행 변경과정에 초과이익 환수조항도 누락
광주 첨단3지구 대행개발 위치도(위)와 공급부지.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 첨단3지구 대행개발 위치도(위)와 공급부지.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타임즈]광주도시공사가 1조원대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대행개발을 추진, 민간건설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0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1조2224억을 투자해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1570억원의 수익이 가능하지만, 민간대행개발을 추진, 민간건설업체에 공동주택 3861세대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공사채발행은 약 9626억원으로 예상돼 행정안전부 부채비율기준인 300%내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하지만 지난 4월 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금융비용 및 부채비율 상승의 부담과 약 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대행개발로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사가 1570억원 수익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약 3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을 이유로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했다는 도시공사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도시공사의 금융비용 절감은 핑계일 뿐이고 실상은 민간건설 업체 배불리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시공사는 “용역결과 산업, 연구, 주택, 상업 등 조성용지를 계획대로 100% 분양할 경우 1570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나타났으나 추정치로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특히 공동주택용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선수분양하는 방식의 대행개발사업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이익 1570억원은  도시공사의 수익이다”고 반박했다.

도시공사는 또 “선수분양을 통한 금융비용(4000억원기준, 3개월, 3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대행개발을 즉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대행개발 추진으로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약 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단지 개발로 과도한 이익을 낼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공모 지침에 넣지 않아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장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제 와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하게 되면서 소송과 사업지연 등도 우려된다” 며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000억 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6000여㎡(110만 평) 부지에 연구개발(R&D)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8월 LH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도시공사는 100대 국정과제 중 AI집적단지와 국립 심혈관센터가 포함돼 있는 첨단3지구 개발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단독 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부지 일부를 대행개발키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