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감사팀, 제 식구 감싸느라 ‘볼일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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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감사팀, 제 식구 감싸느라 ‘볼일 못 봐’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1.10.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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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들 도박 의혹에도 ‘모르쇠’ 일관...“지역 바닥에 소문 자자”
제보자 “출장냈나 모르지만, 공무원들 평일 근무시간에도 도박 일삼아”
해남군청 /해남군 제공
해남군청 /해남군 제공

 

[광주타임즈] 김영란 기자 = 해남군 소속 특정 공무원들이 도박을 일삼는다는 지역 내 소문이 수개월 째 무성한데도 군 감사팀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해남군 민선 7기 종합청렴도 평가점수(22개시·) 최고점이 무색해지고 있다.

더욱이 특정되고 있는 공무원들이, 토석채취 관련 A업체 이사(모 인터넷뉴스 소속)B기자에게 을 받아 도박을 했다는 말까지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있어, 군 감사팀의 모르쇠가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소문에서 특정된 공무원들은 지난 해 연말부터 올 봄까지 수차례 해남읍 시장인근 상가 내 도박장을 드나들었다.

이곳은 특정된 공무원의 친구 영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에 거론된 금액은 2700만 원 가량으로, 이는 업체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B기자가 공무원들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해 연말은 A업체가 허가 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던 시기로, 군은 지난 1월 최종 A업체에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지역 내 도는 소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 감사팀에서는 소문은 정확치 않으며 물증도 없어, 수사기관도 아닌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문의 당사자인 공무원들 역시 부서 동료들을 통해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동료들에 따르면, 이들은 오래 전부터 도박을 좋아했고, 지역 내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군 조직 내 분위기와 상황으로 비춰 봤을 때, 군 감사팀에서 소문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근접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한편,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무원행동강령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0(이권 개입 등의 금지), 11(알선·청탁 등의 금지), 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4(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

또 공무원 도박의 경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범죄에 속해, 군 내부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결과에 따라 그에 응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공무원 도박은 도박에 업자가 포함될 경우 밀어주기식형태의 뇌물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의견으로, 더 각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실과 다른 소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군 감사팀이 특정된 공무원들을 향한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려는 시도라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 감사팀의 모르쇠대응은, 지역 주민들 사이 "직무유기를 넘어 방조"라는 비꼬임으로 입살에 올랐다.

제보자는 해남읍내 성인이라면 특정 공무원들이 도박을 평소 좋아한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다이들이 평일 근무시간에도 도박을 한 것으로 보아, 군에 출장을 달고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아 폭로했다.

한편, ‘품위란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무원의 사생활에서 비행은 공무에 직접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경우로, 이들 특정 공무원들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수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이들을 향한 군 감사팀의 대응은 요원하기만 하다.

한편, 해남군 감사팀은 최근 A업체 허가와 관련 자체 검토를 마쳤다고 밝히며 허가 절차에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업체에 대해 군은 당초부터 허가조건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진출입로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고, 토석채취 면적 변경 시에 거쳐야 하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심의절차도 생략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심의'는 토석채취 면적을 변경할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는 A업체의 변경허가(공공사업 토목용 허가일반 쇄골재용)과정에 유용(有用)해준 결과가 됐다.<관련 기사 이어짐>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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