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갑질 넘어 ‘왕 노릇’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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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갑질 넘어 ‘왕 노릇’ 논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0.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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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 50여명 못 견디고 퇴사”
입주민들 “지독한 독재” vs 입주자대표 “아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가 관리사무소 소장·직원,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모독 등 ‘갑질’을 넘어선 ‘왕 노릇’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A씨가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일부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지난 17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제보를 통해 A씨가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소장·직원·입주민들을 상대로 도 상식을 넘어선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A씨가 입주자대표로 선출된 이후 15개월 동안 관리소장 7명·경리 6명·경비원 37명 총 50명의 근로자가 A씨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다”며 “오죽했으면 지켜보던 입주민들 조차 A씨는 북한 김일성보다 더한 독재자라고 진저리를 친다”고 호소하듯 주장했다.

또 “A씨가 아파트관계자들이 자신의 비위에 맞지않으면 바로 해고 조치를 하는 바람에 직원 결원이 생겨, 매일같이 구인광고를 내고는 있지만, 소문이 워낙 안 좋아 지원자도 없다”며 “타 아파트 보다 급여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으로 지난달 새로운 관리소장을 채용했을 정도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원 B씨는 “A씨가 ‘경비원들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거저먹으려고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며 “매일 A씨를 따라다니며 지시를 받느라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현재 A씨 폭언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했다. 

또 “경비업무 외에도 제초작업, 수도·전기세 검침 등 한순간도 쉬지 않고 힘든 노동을 했다”며 “A씨의 지시에 말대꾸하거나 거절하면 즉시 해고를 당할수도 있어, 두려워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A씨에 대한 아파트 공금 배임·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비대위는 “A가 경비원들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각 세대 수도·전기사용량을 검침토록 해 상수도사업소와 한전으로 월 20만원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리소장과 직원이 ‘결원’ 상태인데도 이들의 인건비를 관리비로 청구해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비대위를 꾸리고 지난 1일부터 매일 아파트 내 경비초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입주민은 “평화로운 주거공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입주자대표 회장이 오히려 왕처럼 군림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소명하고 회장 직을 내려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비대위의 주장들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것이 허위주장이라는 근거는 자료를 통해 소명할 것이다”고 모든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해당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서는 경비원이 경비업 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외에 공동주택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 됐다.

이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 외에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세대 업무수행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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