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자동문’ 갖춘 상가 골라 턴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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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자동문’ 갖춘 상가 골라 턴 40대 구속영장
  • /류정호 기자
  • 승인 2021.07.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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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류정호 기자=광주 남부경찰서는 14일 새벽시간대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광주 남구·북구 소재 상가 3곳에 침입해 현금 8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을 틈타, 보안이 취약한 ‘자동문’을 갖춘 상가만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나, 생활비를 벌고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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