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진도 어민들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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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진도 어민들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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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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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1심에선 진도 어민들 승소
해남 “잘못된 인용 바로잡겠다” vs 진도 “이젠 돌려줘야”
지난해 9월 진도군 만호해역에서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어업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9월 진도군 만호해역에서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어업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독자 제공

 

[광주타임즈]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만호) 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해남과 진도 어민들의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소송을 앞두고 지난해 양측 어민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최종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해남수협에 따르면, 마로해역 어업권을 둘러싼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6월9일 열릴 예정이다.

마로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있다.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 80%, 해남수역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 해남 어민들이 1982년부터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진도 어민들이 자신들의 해상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그 동안 법정소송과 중재 등을 거치면서 해남지역 어민들은 김 양식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차례에 걸친 어업권 유효기간이 지난해 6월 종료되면서 진도 어민들이 양식시설 철수를 요구하자 해남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원은 진도지역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재판부는 “지난 2011년 법원 조정 당시 해남어민들이 마로해역에 대해 한시적인 면허기간을 연장 받은 것은 영구적인 사용이 아니라”며 어장을 진도군에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해남군수협과 어업인 174명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2011년 법원의 조정을 두고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당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동일면적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줬다.

해남 어민들은 진도 어민들에게 동일면적의 양식장을 신규로 허가해 준 것은 어업권 분쟁 종식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신규 김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진도 어민들에게 신규 어장을 허가한 것은 이를 배려한 중재라는 입장이다. 또 법원이 해남 어민들의 양식면허 기간을 연장한 것은 ‘재개발’인데 이를 ‘신규개발’로 잘못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김성주 해남군수협 조합장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인용돼 잘못된 판결이 났다”면서 “면밀한 준비로 항소심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진도지역 어민들은 수십년간 어업권을 양보했는데 “이제는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도 마로해역 대책추진위원회는 “해남군 어민들이 무려 40여년이란 긴 세월동안 마로해역이 마치 자기들 땅인양 시설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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