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집단감염 비인가 교육시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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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집단감염 비인가 교육시설 고발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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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집단감염 비인가 교육시설 고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비인가 교육시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비인가 교육시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비인가 교육시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광주TCS 에이스 국제학교와 광주TCS 국제학교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을 위반한 정항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시민모임은 “이 시설들은 광주 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뒤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무등록 학원이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엄연히 국제학교도 학원법에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고 주장했다.

또 “비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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