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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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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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피해 확정판결까지 직무수행
[화순=광주타임즈] 서상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56)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12일 홍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홍 군수는 재판부가 공판 과정의 보석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홍 군수는 구금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홍 군수가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해외연수 비용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조직관리 비용으로 16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홍 군수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박모(55)씨와 최모(5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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