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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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4.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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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문수성=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한 요즘 다른 이슈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다.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유사어로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이는 통신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불법촬영이 있다. 쉽게 말해 신체 일부나 특정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이 됐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는 유포, 업로드, 단톡방, SNS, 포르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성 목적으로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로 유포 협박이다. 성적인 촬영물을 본인 및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네 번째로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등에게 유통․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실수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촬영물을 클릭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단순 호기심으로 불법 쵤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N번방으로 사용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는 이 불법촬영물을 클릭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 불법 촬영물 소지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는 상업화된 유통물이 아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위해 동영상 및 사진을 찍은 것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상업화된 음란물로써 포르노라고 부를 수 없다. 애초에 연인과 촬영도 유통에 동조도 해서는 안된다.

반면에 피해자가 된 경우 대응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 본인의 노출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될 시 게시물 링크, 원본영상, 캡쳐본 등 피해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경찰서에 신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 혹은 삭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유포물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 연인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협박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녹취 등 증거를 모아 경찰서 신고하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영상 촬영을 동의해서는 안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고의든 과실이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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