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화재, K급 소화기가 불을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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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화재, K급 소화기가 불을 끕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4.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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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선진=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발화점(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이 약 288℃~385℃로 일반소화기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또 물을 이용해 불을 끄려하면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기도 한다.

이러한 주방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온도를 약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뿐만 아니라 표면에 비누처럼 거품을 형성해서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서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용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에 강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을 가진 소화기로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법안에 따라 꼭 소화기를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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