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법자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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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범법자 엄단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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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대해 청와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주가조작사범들의 엄단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주가조작 감시와 처벌 장치가 엉성해 작전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아프리카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된 CNK 주가조작 사건과 총선ㆍ대선 때 테마주 열풍 등에서 보았듯이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작전세력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주가조작 행위 중 감독기관에 적발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적발된 것 중에서도 다시 극히 일부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의 형사벌금만 물고 만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자금출처,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회 정의나 지하경제 해소와도 상통하는 일면이 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주문을 낸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층은 "평소 이에 대해 상당한 보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별러온 사항이란 얘기다.
국내 주식시장은 정치 테마주 35개 종목으로 인해 지난해 5월까지 1년 동안 개인투자자 손실이 195만 계좌에서 1조5500억원이 발생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있을 정도다.
여기에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주가를 관리하거나 대주주ㆍ경영진이 내부자 거래에 나서는 사례도 심심찮게 터진다. 사실 내부자 거래 조사에 대한 검찰이나 감독당국 성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기업 주가조작이나 유망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10년이나 그 이상 끈질기게 추적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중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증권감독 당국에 통신조회ㆍ압수수색 등 조사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검찰 내 수사 조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신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때문에 주가조작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시세조종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도 커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격한 처벌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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